출산은 온 가족의 일입니다.
2025년부터 더 좋아진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, 제대로 알고 똑똑하게 활용하세요!
📌 목차
- 배우자 출산휴가란?
-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점
- 휴가 사용 방법 (신청/분할/기한 등)
-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조건 및 신청 방법
- 자주 묻는 질문 (출산 전 사용 가능?)
- 꼭 챙겨야 할 서류 리스트
1. 👶 배우자 출산휴가란?
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,
총 20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된 제도입니다.
- 대상: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근로자
- 목적: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 보호, 출산 후 가정 안정 지원
- 유급: 사업주가 통상임금 기준으로 전액 지급
2. 🔄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점
구분 변경 전 변경 후 (2025.2.23부터)
휴가일수 | 10일 | 20일 |
사용기한 |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 |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|
분할 사용 | 1회 가능 | 최대 3회까지 분할 가능 |
급여 지원일수 | 5일 | 전 기간(20일) |
✅ 요약: 휴가도 2배, 기간도 넉넉, 나눠 쓸 수도 있음!
3. 📝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방법
✔ 신청 조건
- 배우자가 출산한 사실 증명
- 배우자와의 관계 증명
- 사업장에 휴가 고지 및 신청서 제출
✔ 사용 기한
- 출산일 기준 120일 이내
- 최대 3회 분할 사용 가능 (예: 5일 + 5일 + 10일)
✔ 출산 전 사용도 가능!
출산 예정일이 휴가 기간 안에 포함되면 출산 전에도 사용 가능
(예: 11월 15일 예정일 → 11월 13일부터 휴가 사용 OK)
4. 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
✅ 지원 대상
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로서,
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:
- 12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
-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
- 휴가 시작 1개월 후 ~ 종료 12개월 이내 신청
✅ 지원금액
- 통상임금 기준
→ 상한액: 1,607,650원
→ 하한액: 최저임금 기준
단, 사업주에게 이미 유급으로 받은 경우, 초과분은 조정됨
5. 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출산 전에 미리 쓸 수 있나요?
A. 네. 출산 예정일이 휴가기간에 포함된다면 출산 전 사용 가능
Q. 중소기업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확인하려면?
A. 고용보험 사이트 ‘마이페이지’에서 확인 가능
6. 📂 제출 서류 정리
💼 근로자 준비
- 출산 사실 증명서 (출생증명서 등)
- 배우자 관계 증명 서류 (등본 등)
- 통상임금 확인 자료 (급여명세서 등)
-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 증빙 (급여이체 내역 등)
🏢 사업주 제출
-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(고용24 온라인 제출)
💻 신청 방법
-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→ 온라인 신청
- 신청시기: 휴가 시작 1개월 후 ~ 종료 12개월 이내
✅ 마무리 정리
🔹 유급 20일, 휴가 확 늘어남!
🔹 급여 지원도 20일 전체로 확대!
🔹 출산 전 사용도 가능, 최대 3회까지 분할 OK
🔹 서류는 미리미리 준비하고, 고용24에서 신청
가정을 위한 진짜 복지는 ‘배우자 출산휴가’에서 시작됩니다.
출산은 둘의 몫, 함께하는 첫걸음을 오늘부터 준비해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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